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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656 | 양도 | 1997-02-03
[사건번호]

국심1996중3656 (199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관련토지는 90.8.31을 양도시기로 인정하면서 토지는 90.10.6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6.5.1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의 양도시기를 90.8.31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신둔면 OO리 OOOOO 대지 430㎡, 같은곳 OOO 대지 664㎡(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곳 OOOOO 답 641㎡, 같은곳 OOOOO 전 2,194㎡(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89.8.5 취득하여 90.8.31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9.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관련토지는 청구인이 신고한 잔금청산일인 90.8.31을 양도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상의 매매원인일인 90.10.6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4,880원 및 동 방위세 1,90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6 심사청구를 거쳐 9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7.21 OO산업 주식회사에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143,4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90.7.21 계약금 30,000,000원, 90.8.30 잔금 113,4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 113,400,000원은 90.8.31 받은 사실이 청구외 OOO(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2분의 1 지분 소유자)의 예금거래내역 및 청구외 OOO(OO산업 주식회사의 영업상무)의 수표발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관련토지는 90.8.31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고,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인 90.10.6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를 함께 OO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잔금청산일이 90.8.31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도 90.8.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취득자는 OO산업 주식회사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관련토지는 90.9.4 현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90.10.12 OO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잔금으로 받았다는 OO은행 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OOOOOOOO) 113,400,000원은 청구외 OOO의 보통예금통장에서 90.8.31 발행되었으나 매도자 중 다른 1인인 OOO의 OO은행 통장에는 90.9.1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OO읍사무소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0.8.31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발급받았고, 당심에서 OO산업 주식회사에 문의한 바 OO산업 주식회사는 쟁점토지만 취득하였으며 당 법인의 부동산보유명세서에는 90.8.31이 아닌 90.10.6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90.8.31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OO산업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도 불분명하고, 설사 그 대금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 하더라도 잔금수수일이 수표발행일인 90.8.31인지 아니면 입금일인 90.9.1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0.10.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생략) 4.(생략) 5.(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90.10.6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부동산보유명세서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0.10.6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을 90.10.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매도인으로 하고 OO산업 주식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143,400,000원(90.7.21 계약금 30,000,000원, 90.8.30 잔금 113,400,000원)에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90.7.2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매도인 중 1인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 거래내역과 OOO외 1인이 90.8.31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OO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잔금 113,4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수표(수표번호 OOOOOOO)로 90.8.31 영수하여 90.9.1 청구외 OOO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산업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상무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90.8.31일 113,400,000원이 수표(수표번호 OOOOOOO)로 발행되어 인출되었음이 OO은행 OO지점장이 96.5.13 작성한 “자기앞수표 발행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OO읍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90.8.31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발급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산업주식회사는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143,400,000원에 매수하기로 90.7.2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90.7.21 계약금 30,000,000원과 90.8.31 잔금 113,400,000원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관련토지는 농지인 전·답으로 OO산업주식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어 관련토지 소재지 인근인 OO시 신둔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OO산업주식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90.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90.8.31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9.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과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90.8.31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관련토지는 농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90.10.12(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을 90.8.31 영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사 매수자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늦게 하였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매매대금청산일인 90.8.31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관련토지는 90.8.31을 양도시기로 인정하면서 쟁점토지는 90.10.6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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