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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21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962,570원과 이에 대한 1997. 7. 24.부터 2004.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피고 D: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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