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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길을 봉곡시장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가에서 주차한 차량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 3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38,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의 일부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용), 교통사고발생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피해자), 진정서(상해진단서 첨부), 견적서(피해차량)

1. 차적조회(피고인 차량),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환산 음주수치 재계산), 추송서(위드마크에 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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