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실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실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결과(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