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51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 서구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및 E과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F(2009년식)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가 E으로부터 빌린 돈 1,300만 원을 E에게 변제한 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 차량을 담보물로 보관하던 중 2012. 7. 초중순경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협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