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엔케이텍사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익스플로러 승용자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및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