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31. 10,000,000원, 2010. 1. 4. 10,000,000원, 같은 달
5. 10,000,000원, 같은 달
6.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6. 9.경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대전 동구 C 지상 2층 가옥(이하 ‘이 사건 C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C 주택의 소유자 및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C 주택에 관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7:3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피고는 원고와 상의 하에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익배분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C 주택을 매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이 사건 C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