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5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국토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 계획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축물(박물관)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38㎡ 상당을 카페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박물관 건물 중 일부를 카페로 사용하였다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복구를 한 후 다시 판시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점 유리한 정상: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