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 쇠 말뚝’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과 중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으로 부터도 부양 받지 못하여 오갈 데 없이 떠돌고 있는 피해자를 서울에서 데려와 8년 동안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생계를 돌보아 준 사정은 충분히 참작되고, 장애가 있어 정상인보다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까지 일을 시켜야 했다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다.
또 한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자신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인력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다른 일꾼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면서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일을 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급여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