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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6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자로서 해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국내에 배송해주는 일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해외에서 공씨디(Compact Disc)를 구입해서 공씨디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은 다음 따로 구입한 정품라벨을 붙여 제품을 완성하였고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집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는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윈도우 7 광디스크(DVD, Digital Versatile Disc) 117개, 공씨디 210개, 정품라벨 121개를 압수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기간, 수량, 그로 인한 수익 등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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