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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5고단3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9: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내근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의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다 줄 것을 계속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E이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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