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07 2018노232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 미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심정 박동이 정지되었으며, 10분 이상의 심 폐 소생 술 끝에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으나, 허혈성 저 산 소뇌 병증, 뇌전 증 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입고 인공호흡기 없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체격이나 완력은 피해자의 비해 압도적이었고 피고인의 처인 C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보다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