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 미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심정 박동이 정지되었으며, 10분 이상의 심 폐 소생 술 끝에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으나, 허혈성 저 산 소뇌 병증, 뇌전 증 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입고 인공호흡기 없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체격이나 완력은 피해자의 비해 압도적이었고 피고인의 처인 C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보다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