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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업당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10 | 부가 | 2010-08-31
[사건번호]

조심2010중2310 (2010.08.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신고한 이후 임의경매절차에 이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을 폐업당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에서 ‘OOOOO 2층’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2.7. 폐업한 사업자로서, 폐업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1081-2,3 OOOOO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4.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8억4,100만원에 주식회사 O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할 당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7억3,671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5.1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450,490원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2003.6.14.부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임대료수입은 전혀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의 은행부채와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05.11.28.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어쩔 수 없이 부양가족의 생계 등을 위하여 폐업이 아닌 상태에서 2006.2.7.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3.17.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OOOOOOOOOO)를 받았으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용이 회복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으로 국세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청구인은 실제 쟁점부동산의 경락허가일인 2006.12.1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므로 위 경락허가일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는 바, 2007.1.24.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의 법원경매가액(8억4,100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4억2,699만원을 폐업당시 건물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폐업신고일인 2006.2.7. 이후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일인 2007.1.24.까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일은 청구인이 신고한 폐업신고일이 되는 것이고, 경락허가일이 실제 폐업일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6.2.7.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경락허가일이 폐업신고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된 후이므로 이를 폐업일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건물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바,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7억3,671만원을 폐업 당시의 건물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신고일 이후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폐업당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2006.2.7. 당시 쟁점부동산의 잔존가액을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736,716,68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ㅇ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 1,006,168,650원--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ㅇ 취·등록세 : 46,283,750원--②

ㅇ폐업당시 쟁점부동산의 잔존가액=(①+②)×(1-0.005×6)=736,716,680원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003.1기~2006.1기(6개 과세기간)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한 매각허가결정(OO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2005.11.23. OO지방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여 2006.12.11. 주식회사 OOOOOOO에게 8억4,100만원에 매각이 허가되어 2007.1.24.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2003.6.17. 임대용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3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100,616,865원을 환급받았으며, 2006.2.7. 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3.1~2006.1)

(OO O O)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허가일인 2006.12.11.을 폐업일로보아 법원경매가액(8억 4,100만원)을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부분 4억 2,699만원을 폐업 당시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은 부동산을 실제로 임대에 공하지 않는 날로서, 처분청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거 폐업신고일인 2006.2.7. 이후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1.24.까지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현장확인없이 2006.2.7.을 폐업일로 보았으나, 실제폐업일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증빙서류제시와 함께 실제폐업일을 주장하여야 하지만 청구인 또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제폐업일을 조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06.2.7.을 폐업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아닌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켜 취득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시킴으로써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잔존가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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