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2 2019가합106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합자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674,840원 및 그중44,343,402원에 대하여는 2005.6.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59862호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