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29. 06:3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 집을 잘 찾지 못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인근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그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는 D 비스토승용차량의 우측 앞문과 뒷문을 수회 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 E(여, 31세)가 관리하는 F 아반테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위에 던져 그 휀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775,396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