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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104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 H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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