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216 (1999.05.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에 성립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통상 ‘제2차 관계인 집회이전’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정리법에 의해 실권 소멸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따른결정]
국심1999서1329
[주 문]
처분청이 1998.10.14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199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9,853,1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4.6.30 및 같은 해 9.13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충청
O도 아산시 OO동 OOOOO외 14필지의 토지
(7,856.05㎡)를 1996.1.20 양도하였다 하여 추징한 법인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7.3.8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7.12.11 제2차 관계인 집회를 거쳐 1998.2.25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1994.6.30 및 같은 해 9.1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충청O도 온양시 OO동 OOOOO외 14필지의 토지(7,856.0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0 청구외 (주)OO에 양도한 것과 1994.11.3 및 같은 해 12.28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리 OOOOO외 4필지의 토지(6,189.25㎡)에 대하여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각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8.10.14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9,853,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에 의거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1997.3.8 회사정리철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7.12.11 제2차 관계인 집회를 거쳐 1998.2.25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사이므로 이건 고지세액중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과세요건이 성립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56,525,570원은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통상 제2차 관계인 집회(1997.12.11)이전에 법원에 신고하여야만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후인 98.10.14 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실권 소멸하였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조세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채권확보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에는『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 제1호에는『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정리법 제102조에는『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21조에서 “후순위 정리채권”을, 같은 법 제122조에서 “조세등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에서『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7조 제1항에서『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41조에서『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1994.6.30 및 같은 해 9.13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1996.1.20 청구외 (주)OO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1977사업년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1998.10.14 이 건 법인세(56,525,570원)를 과세하였음이 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7.3.8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7.12.11 제2차 관계인 집회를 거쳐 1998.2.25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이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서(96파OOO, 1998.2.25)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6.1.20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996.12.31)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당해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한 바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 5595, 1995.7.21 합동회의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