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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구합12852
공사일시중지명령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일시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로부터 순천시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를 신축하기 위한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건축허가에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사업 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때는 완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예정기간을 지정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일시중지하고 민원을 해소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모든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나. 피고는 2019. 2. 19.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허가조건 12항과 6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건축허가의 사업기간을 2017. 7. 5.부터 2018. 12. 31.까지에서 2018. 2. 8.부터 2020.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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