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K,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