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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축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62 | 지방 | 2009-12-18
[사건번호]

조심2009지0662 (2009.12.1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라고 규정하여 제131조의2 제1항의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참조결정]

조심2008지0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OO OOOOOOO 토지 17,4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하여 2008.9.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과세면적

과세표준액(원)

세액합계(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별도합산

17,490.0㎡

134,148,300,000

843,694,290

535,393,200

201,222,450

107,078,64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3.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사실관계

(가)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건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나)서울특별시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그 용도를 주상복합건축물 신축 토지로 지정하였으며, 사업계획서상 이 건 토지에 신축할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별 토지면적과 건축면적은 아래와 같다.

구분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건물바닥면적(㎡)

비고

17,490.46

170,841.46

7235.01

공동주택

1개 동

85,364.02

1개 동

문화집회시설

50,650.63

판매시설

31,066.28

운동시설

3,760.53

(다)청구인은 2007.10.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고, 건축면적을 7,235.01㎡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7.11.27. 서울특별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분리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1)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6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한 일정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면제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만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하여 실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건 토지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이 면제된 주택건설사업에 실제 공여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을 초래한다.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받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더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승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 OOOOOO OOOOOOOOOO)에서도 위 처분청의 주장에 반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세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를 확장해석하여 ‘공공시설용 토지’도 주택건설용토지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고, 이 건 토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면제되었을 뿐, 실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도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발전시설 또는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그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 위 판례와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승인요건을 면제한 일정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강제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취지는 투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를 흡수하여 제정되었고, 「지방세법」 제1조의2에서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목적 여부도 함께 판단하는 것이 법 취지에 충실하다 할 것이고, 주택건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원가에 반영되어 부동산 가격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었을 뿐, 입법취지측면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토지와 동일하므로 마땅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실상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몰수품의 손금불산입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법인세법」은 몰수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시(OOO OOOOOOOOOOO OO OOOOOOO OO)한 사례가 있고, 입법취지를 고려한 세법의 확장 내지 유추해석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세심판원 선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분리과세대상의 해당여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과세대상 구분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는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만약, 위 제133조의 규정을 완공된 건물에 대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완공된 후에는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고시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동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위 제133조는 건설 중인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따라서, 이 건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토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토지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2007.10.2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2007.11.22.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건물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건축물, 즉 주택의 범위에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만, 2007.10.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물 신축허가(허가번호 제2007-10호)를 받은 다음, 2007.11.22. 착공 신고를 하고 2008년 1월부터 신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이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각각 청구인이 건축 중인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을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을 들어, 당해 건축물이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른 재산세의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본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5) 「지방세법」 제18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31조의2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 외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그리고 공급·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을 건축 중인 것과 같이 별도합산대상 토지(기준면적이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구 행정자치부 세정13407-644호 2001.6.13., 행심 제2005-504호 2006.1.23.)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축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1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OOOOO OOOOOOO OO,OOOO)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토지이다.

(나) 청구인은 2007.10.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제2007-11호)를 받았다.

1) 대지위치 : OOO OO OOOOOOO

2) 대지면적 : 17,490㎡

3) 연면적 : 170,841.46㎡

4) 건축면적 : 7,235.01㎡

5) 용도 :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다) 청구인은 2007.11.27. 서울특별시장(건축과)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공동주택의 규모(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에 적합하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다) 그런데, 청구인은 등록한 자에 해당하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하고 있어 「주택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청구인은 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7.11.22.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는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에 공여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 …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라고 규정하여 제131조의2 제1항의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1동의 건물”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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