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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구합52047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주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 제품 폐기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254-67에 소재한 육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로서 군납을 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4. 햄버거 등에 사용되는 새우 패티를 생산하여 2015. 5.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삼영군납물류센터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소송참가인은 2015. 5. 8. 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철수세미 조각’(이하 ‘이 사건 이물’이라 한다)이 새우 패티(이하 ‘이 사건 패티’라 한다)에 박혀 있다는 소비자 이물혼입신고를 받은 후 2015. 5. 20. 원고의 회사를 방문하여 제조단계 조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소송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고지를 받고, 2015. 7. 2. 원고에게 품목(새우패티)제조정지 7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이물이 철수세미의 일부라는 점, 원고 회사 화장실의 철수세미가 원고 회사 작업장 안으로 유입되었다는 점, 위 철수세미가 제품(이 사건 패티)에 유입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물이 발견되어 소비자가 신고할 경우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소비, 유통단계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제6조 제1항 별표2의 조사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측은 소비단계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고의 생산시설을 방문, 육안조사만을 실시한 후 원고 회사의 작업장이 아닌 화장실에서 발견된 철수세미가 이 사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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