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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품위손상(강등→정직2월)
사 건 : 2013-826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28.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1.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 주취 상태로 ○○시 ○○면 소재 ○○출소 주차장에서 소청인 소유 ○○고 ○○○○호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소재 ○○마트 앞 도로상 까지 약 28k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명령 위반 및 각종 언론보도로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같은 날 19:00까지 주간근무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순찰팀장인 소청인이 주도하여 18:50경 10여분 일찍 퇴근하여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고, 같은 날 19:00부터 23:00경까지 팀원 경찰관 5명이 참석한 회식비용 326,000원을 민간인(○○파출소 자율방범대원)에게 부담하게 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33년 간 특별한 물의 없이 재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19:00까지 주간근무를 마치고 파출소 사무실 벽시계가 19:02분임을 확인하고 퇴근하였으므로 조기퇴근이 아니고,
당일 회식은 소청인이 약 1개월 전 사비를 들여 자율방범대원 등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날씨도 춥고 대리기사도 오지 않아 순간의 판단착오로 운전하게 된 점, 지난 3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양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사무실 벽시계가 19:02임을 확인하고 나갔으므로 조기퇴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찰조사 시 동료 직원들의 진술내용, 사건 당일 파출소 CCTV 화면 등 일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당일 회식은 소청인이 약 1개월 전 사비를 들여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이 동석한 회식비용을 민간인인 자율방범대원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는 그 경위가 어떠하였든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주장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물의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언론보도로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사건 당일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고 민간인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회식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는 매우 중한 비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상당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33년 간 재직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