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02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9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13.33%의,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9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13.33%의, 201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