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886 (2010.1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점이 지점법인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한 것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O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으로 2009.6.25.부터 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에서 제조, 서비스/금속원료재상, 고철가공처리, 폐기물중간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본점으로부터 공급가액 6,847백만원 상당의 폐변압기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본점이 청구법인에게 폐변압기를 반출한 것은 판매 목적의 반출이 아니라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한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10.6.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9,567,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OO(OO)O OOOOOO(OO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폐변압기 등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단순히 분리, 해체 작업을 거친 후, 품목별로 도·소매 사업자에게 상품매출을 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제조/고철가공처리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OOOOOOOOO 발급한 허가증에도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처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변압기를 제철·제강공장이나 제련공장에 판매하지 않고 도·소매 유통업체에 판매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제조·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2항(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원자재의 공급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제조업은 원자재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자재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제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1-1에서도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물리적·화학적 작용에 의한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법인이 폐변압기를 물리적 작용인 해체작업을 통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코어, 동, 신주, 일반고철이라는 다른 새로운 제품과 산업용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 재활용폐자원업체 및 폐기물수거업체에 판매한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본점이 청구법인에게 반출한 폐변압기는 코어 등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자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점이 지점인 청구법인에게 폐변압기 등을 반출한 것은 재화의공급이 아닌 것(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으로 보아 동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 1982. 12. 31.)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 서비스/금속원료재상, 고철가공처리, 폐기물중간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본점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본점이 청구법인에게 폐변압기를 반출한 것은 판매 목적의 반출이 아니라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한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보고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본점이 주관하여 OO O OO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구입하면서 물품은 해체작업을 위하여 지점인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하고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수취한 후, 본점이 다시 동 금액만큼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이는 재화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본점에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0.2.11.)에는 ‘본점이 OO, OO로부터 폐변압기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지점(청구법인)에서 해체작업을 거쳐 제품(고철 구리 등)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본점에서 폐변압기 매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여부가 쟁점으로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공급한 폐변압기 등은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가 아닌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반출한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09.8.7. OOOOOOOOO 발급한 허가증에는 청구법인에게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처 현황표에는 2009년 7월 ~ 2009년 12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OOO 등 20개 거래처의 업태가 도매, 도·소매, 도·소매·제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부가가치세 통칙 6-15-1 참조)
청구법인은제조, 서비스/금속원료재상, 고철가공처리, 폐기물중간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폐변압기를 물리적 작용인 해체작업을 통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코어, 동, 신주, 일반고철이라는 제품과 산업용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 재활용폐자원업체 및 폐기물수거업체에 판매한 행위는 투입된 원자재(페변압기)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코어, 동, 신주, 일반고철 등)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점이 청구법인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한 것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