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4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외상, 사건현장, 범행사용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