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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00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9:0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강판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인 피고인에게는 강판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강판 4개를 대금 1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판 4개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강판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장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고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E이 이 사건 강판을 현장에서 가져왔다는 말만 믿고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고철 매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강판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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