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561 | 지방 | 1994-07-07
[사건번호]

1994-0561 (1994.07.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기 대여금등에 대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사실이 대물변재계약서에서 확인되고,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매입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이상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4.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0,980,650원(가산세 포함)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6.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건축물 204.43㎡ 및 그 부속토지 212.00㎡(이하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남자사원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취득후 5년이내인 1992.12.15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부속토지 취득가액에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약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980,650원(가산세포함)을 1994.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유람선 운영업,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9.3.22 법인설립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본점등기를 1990.6.27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남자사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1991.7.17 주요일간지에 청구법인이 오대양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이후 같은해 8.20부터 6개월에 거친 국세청의 세무사찰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속으로 인해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결제요구 및 회사존폐에 불안을 느낀 600여명의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기숙사 등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한 그 자구책으로 부득이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거래은행의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외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원기숙사용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2년 5개월간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압박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6.27 이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남자기숙사로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후 5년이내인 1992.12.15 매각한 사실과 처분청은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6.27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남자기숙사로 직접 사용하다가 1991.7.17 오대양사건에 청구법인이 연루되었다는 보도이후 경영악화 및 사금사정 등으로 부득이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거래은행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건 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이 거래은행의 어음결제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같은해 6.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건물 83.44㎡, 대지 74.20㎡)을 230,356,000원에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자금사정 압박으로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은 방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4731)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다가 그 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먼저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1990.6.27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직원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사실은 택지취득허가증(ㅇㅇ구 제15호)에서 확인되고 또한 사원 ㅇㅇㅇ외 13명이 이건 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사실과 동기숙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의 남자사원 기숙사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어지고, 1991.7.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ㅇㅇㅇ)가 오대양사건 배후에 관련되었다는 보도이후 대표이사의 구속 및 같은해 8.20~·10.31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 등 116억여원이 1992.6.8 부과고지된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또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매출액이 1991.12.31 현재 110,417백만원에서 1992.12.31 현재 98,704백만원으로 -10.61% 둔화된 사실과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 매각대금(270,000,000원)으로 ㅇㅇ은행(ㅇㅇ지점) 당좌차입금(268,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부득이 매각한 정덩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처분청은 자금사정 악화에도 1992.6.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0,356,000원에 취득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부동산은 청구외 (주)ㅇㅇ무역 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사실이 ㅇㅇ구정장이 검인한 대물변제계약서(접수번호 ㅇㅇㅇㅇ호)에서 확인되고, 또한 이건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매입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는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사실만 가지고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