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33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주차장 부지의 사용을 허락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특히 피고인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의 주장 속에는 자신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