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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31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1,338원과 그 중 21,859,365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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