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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35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B을 접견하던 중 B으로부터 ‘C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면 마련해 줄 것이다. 그 돈을 받아서 내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7. 10. 2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B에게 전달하지 않고 2017. 10. 23. 자신의 후배 F에게 대여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2017. 10. 27.자 울산구치소 접견녹취 내용 확인), 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 수신원장(D조합), 계좌별거래내역목록

1. 판시 전력: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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