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양산시 C 대 5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31. 양산시 C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D 대 23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속하고 있는바, 그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35㎡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이 1978.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산내 (가), (나) 부분 22.15㎡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1998. 12. 30.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본소청구를 하였다.
(2)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적법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540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시점이 1998. 12. 30.이고, 그 이후인 2016. 5.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9.35㎡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놓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