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현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