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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09 2015가단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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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에 대하여 2013. 12. 31. 대물변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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