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8,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6. 6. G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H’(명의상 대표자 피고 F)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E은 피고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신축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다.
I는 H의 실제 대표자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시공ㆍ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다. H 소속 근로자인 J은 2016. 8. 21. 14:42경 김해시 K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무동 콘크리트 옹벽 벽체거푸집 조립을 하던 도중, 옹벽 벽체 외벽 2단 거푸집이 전면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거푸집에 깔리게 되었고 2016. 9. 5.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A는 J의 부인이고, 원고 B, C는 J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회사, E의 손해배상책임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의 외벽 거푸집은 길이 약 60m, 높이 2.4m 규모로 작업 하중 등에 따라 전도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 E은 ① 벽체거푸집 조립시 그 구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