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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가단52254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137,341원 및 그중 39,831,148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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