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가단52254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137,341원 및 그중 39,831,148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9,137,341원 및 그중 39,831,148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