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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1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한다.

압수된 칼을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이 시공한 납골당 건립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하도급업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2012. 9. 24.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I교회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공사대금 직불확인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랑이 끝에 피고인에게 “너한테는 돈 못 준다. 배째라.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가만 있어봐”라고 말한 뒤 위 H 식당으로 가서 식당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가지고 왔다.

피해자가 칼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식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복부를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및 권고영역]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3년 ~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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