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706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817,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2018. 11. 21.까지,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817,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2018. 11. 21.까지,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