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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706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817,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2018. 11. 21.까지,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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