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3』
1. 사기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이 춘천시 E에 있는 F 여고 증축 및 개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공사현장에 잡철 물을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시중은행에서 약 2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3억 원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자금 여력이 없어 화천 군부대 등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 개인은 신용 불량이 되고 C도 파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자 F 여고 공사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포함한 C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 경부터 2012. 8. 10. 경 사이에 위 F 여고 공사현장에서 12,381,380원 상당의 잡철 물을 납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150,471,3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춘천시 E 소재 F 여고 교실 증축 및 개축 공사현장에서 청소 근로자로 일한 H의 2012. 8. 임금 9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