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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220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캔 커피 절취 피고인은 2018. 8. 13. 10:5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50 세) 이 야적장 내에 보관 중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티 오피 캔 커피 4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현금과 사탕 절취 피고인은 2018. 8. 13. 13:40 경 위 '1' 항의 장소 앞 노상에 피해자 F(53 세) 이 주차해 놓은 G 투 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과 4,000원 상당의 사탕 2 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D 절도 CCTV, CCTV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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