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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산타페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총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939,400원을 상환할 것처럼 자동차 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위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체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1 급 발달 장애아인 큰아들의 치료비 등을 조달하고자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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