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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657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0. 피고가 계주인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월 50만 원씩을 납부하여 왔는데, 2014. 5. 20. 수령하여야 할 계금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8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C은 2014. 6.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금 중 200만 원을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3) 피고는 2016. 2. 14.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되, 5월에 100만 원, 6월에 1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만 원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1. 창원지방법 마산지원(2017가소2882호)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7나255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이 사건 제2차용증은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금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잔액 415만 원(=1,000만 원-500만 원-85만 원) 중에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된 200만 원을 뺀 2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중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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