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9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1. 14:4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11세)가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내려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과 경추부 염좌로 추정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D)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