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08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0,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2. 13. 기준 39,090,068원의 모카크림, 가스콘베이지 등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34,090,0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