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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03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12행의 “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뒷부분에 ”, 특히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 13.경 이 사건 뇌물수수 사건이 아닌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피고가 돈이 없다고 하여 E 주식 20만 주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2011. 1. 17.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차용한 후 원고의 친구인 H과 I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해주고, 주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인 E 주식 20만 주를 원고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전부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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