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8 2019가단76921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1,282,770원 및 이에 대한 2019.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3.부터 2019. 4. 29.까지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1,282,7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282,7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