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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8 2020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B 밑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구 C 오피스텔 앞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1차로에서 내비게이션 작동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다.

당시 그곳을 지나가는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은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유를 묻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3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감지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전한 적이 없다, 운전 안했으면 어떡할래, 왜 음주측정을 해야하냐’라고 소리치며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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