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029 (2009.07.23)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Franchise Fee의 지급과 쟁점물품의 거래는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독립된 거래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Franchise Fee를 분할육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주 문]
OO세관장이 2007.10.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8,597,930원, 부가가치세 218,210원 및 가산세 1,763,16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이하 “OOO”라 한다)의 국내현지법인으로서 1996년 10월 OOO와 상표, 상호 및 OOO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국내 패밀리레스토랑을 개설‧운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계약(RestaurantFranchise Agreement)을체결하고동 계약에 따라매달순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Franchise Fee로 OOO에지급하여 왔다.
청구법인은레스토랑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스테이크용 분할육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의 구입과 관련하여 (주)OOOOOOOO가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OOO에지급한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하여2007.10.5. 청구법인에게 관세 8,597,930원, 부가가치세 218,210원 및 가산세 1,76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과 Franchise Fee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청구법인이(주)OOOOOOOO를 통하여구매한 쟁점물품 중 인테리어물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공개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고, 주방용기자재의 경우 OOO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체화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식자재의 경우 각각의 제조자에 의하여 제조되어 공개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으로서 역시 OOO의 노하우가 체화된 물품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물품의 구입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Franchise Fee는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스테이크용 분할육 등의 경우처분청에서 OOO의 고유의 제조사양이라고 주장하는 분할육사양서는 육류구매시 참조의 목적으로 미국산육류구매안내서(U.S. MEAT BUYER'S GUIDE, USMBG)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동 안내서의 기재 내용이 분할육 제조에 관한 OOO만의 고유기술을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B&J사의 Product List 상의 물품 중 누구나 특정 물품을 선택하여 B&J사로부터 직접 구매가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Franchise Fee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가공비용의 절감 및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해외의 육류 가공사인 B&J사를 대신할 가공업체로 한국내 (주)OOOO를 선정할 것을 OOO에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2월 이후부터는 (주)OOOO에서 원료육을 수입하여 절단한 분할육을(주)OOOOOOOO를 통하여공급받고 있음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OOO에게 Franchise Fee를지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Franchise Fee는 동 물품의 구매와 관련되지 아니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는 OOO의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시스템 및 OOO이라는 상호,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
설사, 쟁점물품의 구매와 Franchise Fee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Franchise Fee 전체를 과세대상의 ‘권리사용료’로 간주하여 과세금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과 Franchise Fee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청구법인이(주)OOOOOOOO를 통하여구매한 쟁점물품 중 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식자재의 경우 OOO 고유의 제조사양 및 디자인에 의해 제조된 전용물품으로서 다른 레스토랑이 흉내낼 수 없는 OOO의 분위기에 관한 노하우 및 특화된 기술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고, 프랜차이즈 계약서 제5조에 “프랜차이지는 모든 음식제품 등의 구매에 앞서 OOO로부터 승인을 얻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거래조건이 충족 한다.
또한 쟁점물품 중 분할육의 경우 OOO사는 전 세계 프랜차이지들에게 통일적인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OOO의 고유의 스펙(곡물 먹이는 기간, 등급, 지방함유량, 품종, 공급사 등)에 따라 원료육을 결정하고, 2차적으로 OOO의 비밀재산인 제조사양서(수율, 숙성기간, 지방제거방법 등 명시)에 따라 분할육을 제조하는 점을 고려할 때, OOOOOOO사로부터 수입한 분할육에는 OOO의 고유기술이 체화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관련성을 충족하고 있고,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가 지정한 공급자 또는 OOO가 승인한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는 분할육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Franchise Fee는 분할육과 관련하여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분할육의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OOO와 OOOOOOO로서 청구법인은 단지 구매량만을 결정하고 (주)OOOOOOOO가 청구법인이 요구한 물량만을 OOOOOOO에 구매 주문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에 따라 OOO가 사전에 승인한 업체로부터만 수입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는 동 물품간에 거래조건이 성립한다. 또한, (주)OOOOO는 OOOOOOO와 (주)OOOOOOOO가 국내에 합작투자한 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국내로 거래선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
청구법인이 순수 인적용역의 지급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총지급 로열티 중 순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권리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는 Service Fee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저작권등의법적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가산하여야하는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및이와유사한권리를사용하는대가(특정한고안이나창안이구현되어있는수입물품을이용하여우리나라에서그고안이나창안을다른물품에재현하는권리를사용하는대가를제외하며,이하"권리사용료"라한다)는당해물품에관련되고당해물품의거래조건으로구매자가직접또는간접으로지급하는금액으로한다.
③ 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권리사용료가당해물품과관련되는것으로본다.
1.권리사용료가특허권에대하여지급되는때에는수입물품이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물품인경우
가.특허발명품
나.방법에관한특허에의하여생산된물품
다.국내에서당해특허에의하여생산될물품의부분품·원재료또는구성요소로서그자체에당해특허의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구현되어있는물품
라. (생략)
2.권리사용료가디자인권에대하여지급되는때에는수입물품이당해디자인을표현하는물품이거나국내에서당해디자인권에의하여생산되는물품의부분품또는구성요소로서그자체에당해디자인의전부또는일부가표현되어있는경우
3.~4. (생략)
5.권리사용료가실용신안권또는영업비밀에대하여지급되는때에는당해실용신안권또는영업비밀이수입물품과제1호의규정에준하는관련이있는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당해 수입물품가격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완제품가격(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가산율 = ────────
당해 수입물품가격
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6년 10월 OOO와 Franchise Agreement를 체결하고 OOOOOOO OOOOOOOOOO의 상호, 상표 사용권과 OOO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OOO에 매달 Franchise Fee(순매출액의 3%)를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국내레스토랑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쟁점물품을(주)OOOOOOOO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바, 그 공급받는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쟁점물품 중국내매장에서 사용되는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의 경우, OOO가 동 물품 각각의 제조자 및 OOO와 합의한 가격에 기초하여 사전에 (주)OOOOOOOO와 청구법인간에 계약된 가격으로 물품의 공급가격을 정하는데, 청구법인이 (주)OOOOOOOO에게 주문하면 (주)OOOOOOOO는 OOO의 미국 물류대행회사인 OOO에 주문하고, 수출자인 미국 WEBTRANS(포워더)는 주문받은 물품을 OOO에 공급하며, OOO는 (주)OOOOOOOO에 수출하고 (주)OOOOOOOO는 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 그리고주방용기자재 같은 물품은 일부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 중국내매장에서 스테이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분할육의 경우, OOO가 호주 소재 원료육 공급업체인 OOOOOOO사에게 의뢰하여호주 소재 소고기 가공회사인OOOO OOOOO OOOOOOOO(이하 OOOOOOOOO라 한다)에 공급하도록 한 원료육을 절단한 분할육을 (주)OOOOOOOO에서 수입통관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다가 2005년 2월 이후부터 10월까지 (주)OOOOOOOO에서 OOOOOOO사로부터 원료육을 수입하여 한국내 육류가공업자인 (주)OOOOO에게 의뢰하여 절단한 분할육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는 (주)OOOOO에서 직접 OOOOOOO사로부터 Bulk 상태의 원료육을 수입하여 절단한 분할육을 (주)OOOOOOOO가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다.
(다)처분청은 2005년 11월부터 (주)OOOOO에서 직접 OOOOOOO사로부터 Bulk 상태의 원료육을 수입하여 절단한 분할육을 (주)OOOOOOOO가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건에 대하여는 이 건 경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쟁점물품 중 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의 경우OOO에서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특정제품의 사양과 공급업체 정보를 담은Approval Product List(APL)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한편,세계 각국매장의 운용에 적합한 자사 스펙을 특정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점으로 보아 동 물품에 OOO의 고유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고, OOOOOOO사로부터 수입한 분할육 역시 OOO의 자사 스펙을 충족하는 절단방법의 의하여 분할된 물품으로서 OOO가 지정한 공급자 또는 OOO가 승인한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는 분할육을 구매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구입과 Franchise Fee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Franchise Fee를 안분가산하여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화주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Franchise Fee는 쟁점물품의 수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OOO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OOOOOOO OOOOOOOOOO의 상호, 상표 사용권과 OOO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지급되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에서Franchise Fee와 쟁점물품이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정가산금액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사용료(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를 포함하되,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로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는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와 관련하여 수입한 물품에 상표의 표시 등 권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관세평가과-1512, 2004.8.24) 및 프랜차이즈 상호는 수입후 판매점의 상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가 아니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평가일 22740-1698, 1990.5.24)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형태를 보면 화인(火印)에 청구법인의 물품이라는 표시가 있을 뿐 최소포장상태에 OOO 상호 및 상표의 표시가 전혀 없이 수입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상표 및 상호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지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물품 중국내매장에서 사용되는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에 대하여Franchise Fee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특별한 제품사양서라고 주장하는 APL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PL이 청구법인측에서 매달 구매한 품목리스트를 OOO에 보고하는 자료로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특별하게 제공한 별도의 제품사양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물품 중 소스류 등 식재료는 각각의 제조자에 의하여 기성품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OOO 또는 청구법인은 이들 물품 중에서 테스트를 통하여 일정 기준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물품을 아무나 공개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물품의 경우 당해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아무나 구매가 가능하므로 OOO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동시에 동 물품에 체화된 디자인에 대하여 OOO에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O 소유의 노하우라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역시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방용기자재는 그 제조과정이나 물품의 형상·구조·기능에 별도의 기술적 고안이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 물품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일부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동 물품에 OOO만의 노하우가 체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Franchise Fee를 국내매장에서 사용되는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의 수입과 관련하여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쟁점물품 중국내매장에서 스테이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분할육에 대하여Franchise Fee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OOO가 B&J에 특별한 사양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분할육사양서를 보면, 동 분할육사양서는 OOO가미도체표준항 및 USMBG(U.S. MEAT BUYER'S GUIDE)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USMBG 및 분할육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집대성하여 미국내 OOO 매장에 소고기 구매시 참조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이 사양서에는 가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본 사양서의 목적은 미(U.S.) 도체표준항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제품이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되지는 않으므로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각 제품별로 USMBG 참조번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 분할육사양서의 제작년도가 2004년도인 반면 청구법인은 동 분할육사양서 제작 이전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온 점, 당해 사양서를 제공받은 (주)OOOOO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분할육과 (주)OOOOO가 타사에 공급한 분할육의 가공과정 및 물품명세의 대부분이 일치함이 (주)OOOOO의 공급물품명세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분할육사양서를소고기 분할에 관한 OOO만의 고유의 기술을 수록한 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분할육은 위분할육사양서의 지침에 따라절단한 소고기로서 별도의 요리기법이 아닌 절단방식만을 가지고OOO의 고유의 제조사양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B&J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Product List를 보면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분할육이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동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분할육을 (주)OOOOOOOO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해외로부터 공급받다가 2005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내 육류가공업자인 (주)OOOOO에서 절단한 분할육을 (주)OOOOOOOO를 통하여 공급받아 오면서 예전과 동일하게 OOO에 매달 Franchise Fee(순매출액의 3%)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 Franchise Fee의 지급과 쟁점물품의 거래는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독립된 거래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Franchise Fee를분할육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는 쟁점 (1)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