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14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2. 17.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는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함으로써 그 피해 대상 및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석 달 동안 5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113,760,000원을 수입하여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에서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금액을 감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