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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정19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3. 7.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인 F가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1,000만원을 2014. 3. 4. C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잘못 송금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4. 3. 10.까지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2014. 3. 9. 16:50경 피고인의 처인 I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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