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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시설 관리비가 골프레슨(면세) 부수용역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394 | 부가 | 2015-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394 (2015.06.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상 세대별로 평당 ○○○원의 금액을 일괄부과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골프레슨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헬스장 관리행위를 골프레슨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건물내 골프연습장에서의 교습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의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내 OOO의 운영 및 관리를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공동시설유지관리비 명목으로 2007년∼2014년의 기간동안 OOO원을 수취하고 이에 대한 소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관리용역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2014년 제1기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오피스텔 체육시설에 제공한 용역은 주용역이 OOO으로 면세용역에 해당하며 체육시설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 자치관리단과 작성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오피스텔 내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의 모든시설 및 A/S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책임지고 그 대가로 자치관리단이 입주세대로부터 매월 공동시설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영수한 평당 OOO원의 관리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골프수강료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설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시설 관리비가 OOO 부수용역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13.5.1. 체결된 쟁점건물 자치관리단 회장과 청구인간의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0.5.1.자 계역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계좌내역에 평균적으로 월 1회에 약 OOO원 수준의 금액이 쟁점건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 관리비 부과내역서(2014년 5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 자격의 증빙으로서 OOO라 기재된 자격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자격증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expiry date)은 2006.8.31.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2013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을 취득한 후 2006년 쟁점건물의 입주자로 있으면서 다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OOO을 해왔고 이에 부수적으로 체육시설 관리용역을 해왔는바,처음에는 청구인도 OOO을 하였으나 다른 입주자들에게 무료로 기본기를 가르쳐 주던 중 OOO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입주자들이 쟁점건물 대표에게 건의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OOO을 하게 된 것이고, 쟁점건물 측에서는 OOO 지불에 따라 늘어난 경비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청구인에게 OOO를 부수적으로 부탁하게 되었다.

(나) 제출한 사진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쟁점건물의 골프연습장 규모는 스윙연습 6~7석, 헬스장 규모는 헬스기구 20여개에 불과할 정도의 소규모인 관계로 그 관리업체가 불필요한 상황이고, 실제 시설관리의 내용은 출입문 개폐, 기구 파손시 수리위탁 등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이를 골프레슨에 따른 부수적인 일로 여기고 레슨을 시작하였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OOO이라는 면세용역을 주용역으로 제공한 것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단순한 관리용역을 OOO에 부수적으로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상 세대별로 평당 OOO원의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OOO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헬스장 관리행위를 OOO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건물내 골프연습장에서의 교습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의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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